아들 친권·양육권 문제 접점 못 찾아···소송 통해 판가름 날 듯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0일 오후 4시부터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2차 조정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12월 9일 1차 이혼 조정이 무산됐다.
2차 조정에서 최대 관건은 현재 이 사장이 키우고 있는 아홉 살짜리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었다. 현재 양 측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 의지를 서로 내비치고 있다.
2차 조정 결과 이혼 조정은 성립하지 못했다.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이 끝난 뒤 “조정이 불성립됐으나 자녀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 측이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부진-임우재 부부의 합의이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부부의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권 문제는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 사장과 임 부사장은 지난 1999년 결혼에 골인했고 2007년 슬하에 아들을 낳았다. 특히 결혼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과 삼성그룹 오너 3세의 혼인 관계 성립이라는 믿기 힘든 스토리로 인해 대중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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