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이다.
금융위는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6일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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