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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설치비용 정부·지자체·어린이집 분담

CCTV 의무화···설치비용 정부·지자체·어린이집 분담

등록 2015.02.23 15:3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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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녹화땐 650억원 비용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촉발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사진=SBS 뉴스영상 화면캡쳐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촉발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사진=SBS 뉴스영상 화면캡쳐


당정은 23일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영상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특위안을 확정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다만 세부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CCTV의 녹화분을 일단 30일만 보관하는 이유로 “30일 보관 시 6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를 60일로 늘릴 경우 112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열람과 관련해선 학부모나 어린이보호시설 기관, 경찰관이 필요에 의해 원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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