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3억원 vs 민간인 750만원
위례시민연대가 24일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성과금 441건 중 일반 시민에게 지급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액수로는 총 8억8577만원 중 약 2.3%에 불과한 2050만원이 시민의 손에 쥐어졌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이 성과로 인정돼 성과금이 지급된 사례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억9377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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