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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큐·티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철퇴

비비큐·티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철퇴

등록 2015.02.26 13:2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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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비비큐와 티켓몬스터 등 2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총 2억534만원의 과태료·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이 개인정보를 누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1개 사업자를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들 중 18개사에게 2억400만원의 과태료, 1개사에 13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28조 1항을 위반한 20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제너시스비비큐의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므로 가중한데다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감경하지 않고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켓몬스터는 위반행위 1개지만 1일 방문자가 5만 명이 넘어 가중하고 과실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감안, 감경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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