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조정기일···법원 중재 속 타협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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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조정기일···법원 중재 속 타협점 찾을까

등록 2026.05.13 05:56

정단비

  기자

대법 파기환송 후 첫 조정 절차1조3808억 재산분할 향방 촉각비자금 기여도 인정 여부 쟁점

출처=뉴스웨이출처=뉴스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린다. 최종 판단에 앞서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인 만큼 접점을 찾을지,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기일이 열리는 것은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론기일 당시 최 회장 측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노 관장은 직접 참석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반면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은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35%를 노 관장 몫으로 판단했다. 이는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던 1심보다 약 20배 늘어난 규모다. 위자료 역시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1·2심 판단이 크게 갈린 핵심 배경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여부였다.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SK그룹 전신)에 유입됐고 이는 SK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SK㈜ 지분 가치 역시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 규모도 대폭 커졌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제 유입 여부 자체보다 자금의 성격에 주목했다. 설령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선경 측에 전달됐더라도 위법하게 주고받은 자금인 만큼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정 과정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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