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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 우려 기업 ‘투자주의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폐 우려 기업 ‘투자주의보’

등록 2015.03.02 12:51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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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투자자에게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경우 결산실적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는 한계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인지한 후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사례다.

또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등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 주가를 조작하거나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호재를 유포, 일시적인 주가 상승의 틈을 타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사례 등도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한다.

특히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들은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

이밖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빈번한 변경, 횡령·배임 발생, 대출원리금 연체 등의 특징이 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현재 거래소 홈페이지 및 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투자유의사항 및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배임·횡령 발생, 최대주주 변경,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부과 등 비재무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부는 내부결산과 외부감사 실적간 차이가 크거나 결산에 임박해 유상증자 또는 공급계약 체결 등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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