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규제기요틴’과 ‘IT·금융융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폐지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 가능하게 됐다.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도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인 바 침해사고대응기관을 변경했다. 단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변경은 금융보안원의 성립일부터 적용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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