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검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관련 특별검사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신고된 재산은 배우자와 모친, 자녀를 통틀어 총 23억2479만원이다.
법사위는 이르면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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