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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취재원보호법 추진···“‘정윤회 문건’ 때문”

배재정 의원, 취재원보호법 추진···“‘정윤회 문건’ 때문”

등록 2015.03.25 15:3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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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배재정 의원실 제공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배재정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취재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검찰의 탄압 논란과 관련 ‘취재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원은 “민주국가라면 언론사들이 내부 고발자 또는 취재원을 통해 권력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권력은 늘 법 제도의 공백을 틈 타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언론인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압수나 수색,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 36개 주에서 따르고 있는 ‘방패법(Shield Law)' 즉 언론인들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프랑스 역시 지난 2008년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취재원보호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동훈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조준상 KBS 이사, 노점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온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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