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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235억원 과징금 철퇴

방통위,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235억원 과징금 철퇴

등록 2015.03.26 18:2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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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235억원 과징금 철퇴 기사의 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일주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대리점 및 유통점 31개점이 1월 한달간 2050여명에게 초과 지급한 보조금은 평균 22만8000원 수준이었으며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은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또 방통위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페이백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4월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SK텔레콤 대리점과 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는 각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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