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 공개는 시민이 부동산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게 하고, 왜곡된 가격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게 되면 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분양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떴다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