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 냉난방비와 전기·가스·수도세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독거노인들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이른바 ‘효도법’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단계가 단절됐거나 영양급식 및 동작 능력이 제한돼 보건복지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의 수는 약 25~30만 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장래가구추계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국내 홀로사는 노인 인구는 지난 2000년 약 54만 명에서 올해는 약 138만 명으로 대폭 늘었고 2035년에는 약 343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가스, 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6년 697억100만원을 비롯해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032억45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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