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3개월 內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해야
앞으로 KS(국가표준) 인증 자동차 배터리를 구매할 경우 제조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형식이 달라 소비자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KS 개정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조일자를 표기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KS 표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변경해 인증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2013년 기준 자동차 배터리 유통규모는 내수는 1200만개(6000억원), 수출은 2400만개(1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