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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보험사기 등 ‘5대금융악’ 총력 대응

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보험사기 등 ‘5대금융악’ 총력 대응

등록 2015.04.08 10: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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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5일 금감원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민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5개를 규정하고 민생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키로 했다. 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운영한다.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5대 금융악 척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경보 발령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적 감시활동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퇴직경찰관 등을 금감원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5대 금융악 척결 관련 금감원 조직과 인력도 보강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추가대책,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단속 강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각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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