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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개정안 발의

우상호 의원,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개정안 발의

등록 2015.04.09 17:5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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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9일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우상호 의원실 제공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9일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우 의원은 “본래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에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인데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돼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단 한 건도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요금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기식, 김영환, 노웅래, 박수현, 송호창, 신기남, 우상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조정식, 진선미, 한정애, 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개정안이 발의된 후 이동통신 업계는 기본료 폐지 시 통화료를 인상하겠다며 법안의 통과를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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