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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배 인상 비급여에만 적용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배 인상 비급여에만 적용

등록 2015.04.10 18:09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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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시기는 하반기 예상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 인상이 올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1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규개위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부분만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규개위 의견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상품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배 상향된 실손보험 판매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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