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의 일처리가 늦어지자 불만을 품은 송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의 10년 지기인 팽 모 씨를 시켜 송 씨를 죽이도록 지시했다.
팽 씨는 김 씨의 지시대로 송 씨를 살인했고 김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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