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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주사 전환 9부능선 넘어···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결의

한진 지주사 전환 9부능선 넘어···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결의

등록 2015.04.23 19:2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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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기업 투자부문 소유 ㈜한진 지분, 6월 30일 한진칼로 이관㈜한진, 손자회사서 자회사로 승격···물류 자회사는 손자회사로7월 내로 ㈜한진 소유 대한항공 지분 팔아야 지주사 전환 완료

한진 지주사 전환 9부능선 넘어···한진칼-정석기업 합병 결의 기사의 사진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었던 정석기업의 일부 지분이 기존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합병되면서 지배구조가 단순화됐다. 더불어 조양호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진칼과 정석기업은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 투자부문을 한진칼과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칼과 정석기업 투자부문의 합병은 각각 1:2.36의 비율로 이뤄진다. 합병 기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정석기업 투자부문은 기존에 정석기업이 보유하던 ㈜한진 지분 21.63%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할된 뒤 한진칼과 합병된다.

이를 통해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던 고리가 끊어졌고 한진칼은 지분 21.63%로 ㈜한진을 자회사로 두게 됐다. 합병 이후 ㈜한진의 물류 자회사들은 한진칼의 손자회사가 되면서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방해하던 공정거래법상 규제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공정거래법에는 한진이 한진인천북항운영, 부산글로벌물류센터, 에어코리아 등 물류 자회사(증손회사)의 지분율을 100%로 늘리거나 전량 처분해야 한진칼이 지주회사로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을 통해 한진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되고 물류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지분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존속하는 정석기업 사업부문은 기존에 해 왔던 주요 부동산(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인천 정석빌딩·부산 정석빌딩·제주 정석빌딩) 임대차 사업과 빌딩 관리업 등을 지속한다.

이번 합병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더욱 늘게 됐다. 정석기업과 한진칼이 합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로 한진칼 주식 일부를 받기 때문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15.63%였던 조 회장의 지분율은 약 17.8~1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지분율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세 자녀 등 조 회장 일가 친인척들(특수관계인)의 지분율도 높아지면서 한진그룹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 지분율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진그룹에게 남은 과제는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7.95%) 처분 문제다. ㈜한진은 오는 7월까지 대한항공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한진칼이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최종 충족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지분을 서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이 지분을 예정된 시한 내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식으로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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