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관리 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총면적은 17.3㎢인데 이 중 집단취락지구(1.7㎢)를 뺀 15.6㎢(473만평)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이다. 광명시흥지구는 분당신도시(19.6㎢), 일산신도시(15.7㎢)와 맞먹는 규모로 개발 예정이었다.
이 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이나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고, 주거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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