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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감독 강화···방송광고 시간 제한

대부업 등록·감독 강화···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록 2015.04.30 15:49

수정 2015.04.30 16:08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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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대부업자,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 100%로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 개편으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개 금융 법안을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은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했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고자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위법행위자(개인정보 불법활용 등)가 대부업체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제도도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당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를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할 예정이다.

한편 동양그룹 문제 종합대책 후속으로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법상 벌금형의 상한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기준으로 조정했다.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벌금형을 일괄 정비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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