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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사업 영역 확대···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카드사 신사업 영역 확대···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등록 2015.05.07 15:03

수정 2015.05.07 17:49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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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으로 카드사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가 네거티브제로 완화된다. 또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여타 주요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화해 업무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게 된다. 카드사는 업종에 관계없이 부수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일은 금지업무로 설정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없다.

아울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 계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구분계리의 세부 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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