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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임금체불·초과근무수당 미지급 31.9%···노동 권리 교육 미흡

근로청소년, 임금체불·초과근무수당 미지급 31.9%···노동 권리 교육 미흡

등록 2015.05.12 11:26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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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회에서 시도되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조건의 기준 및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163건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이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를 남 의원이 공개한데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5.5%에 그쳤다.

또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16.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근로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대응한 비율을 따져볼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40%에 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8.3%에 불과했다”며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정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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