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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조정대상 아니다”···‘행정지도’ 결정

중노위,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조정대상 아니다”···‘행정지도’ 결정

등록 2015.05.12 13:4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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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의가 통상임금 관련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그룹 계열사 노조와 함께 연대파업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다뤘던 안건인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협약이 이미 체결됐으므로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상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3월말까지 임금체계개선위원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현대차그룹 계열사 18개 노조와 함께 조정신청을 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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