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심의, 의결 예정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오는 27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신규 도로건설사업 추진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에 통행료를 걷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 민자로 전환나하거나 민간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나 고속도로 유지, 보수 등은 그대로 도로공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민간 영역으로 평가되는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름을 바꾼다. 감정원이 더 이상 감정업무(공적 감정 제외)를 수행하지 않게 될 예정이어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타당성 조사 수행이나 보상평가서 검토 등 민간의 감정 평가에 대한 검증업무와 정보제공 업무는 강화한다.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다만 시장 감독업무는 감정원이 아닌 정부(국토부)가 직접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선수가 감독까지 보게 한다는 우려를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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