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 루한과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놨따.
크리스와 루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측 관계자는 18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 피고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해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명시 돼 있는 제도다.
크리스 루한 측과 SM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관한 이견을 조율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5월과 10월 크리스와 루한은 SM을 상대로 각각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후 중국에서 영화 ‘유일개지방지유아문지도’ 촬영과 ‘20세여 다시 한 번’ 홍보 등에 참석하며 개인 활동 중이다.
SM은 크리스와 루한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차단해 피해 회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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