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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유 2년···오늘 석방(2보)

法,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유 2년···오늘 석방(2보)

등록 2015.05.22 11:12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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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 KAL 상무는 징역 8월 집유 2년···김 모 조사관은 무죄 판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웨이DB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웨이DB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2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 모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각각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감독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 조사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로 석방 판결을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수감됐던 서울 고척동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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