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조현아 항소심서 항로변경 인정 안 돼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美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 매각해야"···법원에 요청 · 현대차 울산공장서 연구원 3명 질식해 사망 · 산업부 "美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관련기사 고법, ‘땅콩 회항’ KAL 상무·국토부 조사관 무죄 판결(1보) 2015.05.22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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