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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法, ‘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5.05.23 08:04

수정 2015.05.23 08:0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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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 수사 계획에 차질 예상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 정도와 배임수재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 여지에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포스코그룹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한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에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50억원 이상, 베트남 등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소장에 지금되는 활동비 중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도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정 전 부회장은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특정업체가 베트남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신병 확보를 통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공모 여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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