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민식 “고도 지능화 범죄 수사에 도움될 것”
휴대전화의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통신사의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전화의 알선 제공자 처벌의 근거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사 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에는 감청 설비가 없어 실제 휴대전화 감청을 통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고도화 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배자 검거에 허점을 보이는 등 범죄수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가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시켜 통신감청기록에 대한 수사활용도를 높이는 대신 미래부 산하에 통신제한 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 수사 기관의 불법 감청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달 16~17일 양일간 RDD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p)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권침해 우려로 협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7.2%에 그쳤다.
특히 감청에 대해 통신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대해 63.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지와 법원의 허가 하에 실시되는 감청에 대한 설문 응답을 종합해 보면, 결국 국민은 불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도 휴대전화 감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필요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법제화가 불안감을 걷어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국정원과 검경의 휴대전화 불법 감청은 정치적 남용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범죄 피해자·목격자·신고자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의 패턴·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해 논란이 한 차례 일었던 사례가 있다.
지난 2005년 국정원 휴대폰 불법감청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면서는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제도 개선 없이 합법화 할 경우 감청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아 감청에 대한 오해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 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도 찾아가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동참을 호소할 생각”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한성·김태환·김성찬·황진하·김광림·홍일표·권성동·안효대·여상규·경대수·이채익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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