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자진삭제 유도 후 수사기관 고발”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연금과 관련한 악성 루머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법률상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보름간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7월 초 부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온라인 등 게시물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돼 65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 원을 취소해 마련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한 이래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또 기존 수급자 중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이후 수급 대상자가 대폭 줄었다는 게 국회측의 설명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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