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기업결합 승인

등록 2015.06.18 18:46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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