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기업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번 합병을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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