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 10월부터 시행
새롭게 적용되는 모범규준은 18개 국내 은행과 국내 은행을 자회사로 둔 8개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농협, SC, BNK, DGB, J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다.
모범규준은 위험관리 조직인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기적인 익스포져 한도 승인·검토 등 그 역할을 규정했다. 또 국가별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 익스포져 한도 설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별 익스포져를 지역, 상품, 담보 등으로 구분해 설정을 실시하고 이를 여신 심사 등 리스크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과 외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내부관리 기준과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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