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퇴직연금 투자권유 준칙도 마련파생상품권유 제한연령 65→55세로 낮춰
금감원은 25일 퇴직연금 계약 유지단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현행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권역간 비교가 어렵다는 불만이 컸다. 따라서 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일괄 공시해 금융사별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투자 권유시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투자권유 준칙’도 올해 중으로 마련된다. 투자권유 준칙이 마련되면 퇴직연금 연간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 퇴직 예상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65세인 파생상품권유 제한연령도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이외에 이메일 등을 통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상품 종류 역시 가입자의 상품 종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1종을 포함한 최소 4개 이상의 투자대상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가입자 맞춤형 상품제공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에 대한 통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통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통지 프로세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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