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 등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27억원을 청구해 총 소송금액은 342억8000여만원이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만 원고들은 현재 아시아나 측과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낸 소장에도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변론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귀 법원에 말씀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합의에 앞서 만약을 대비해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한 소송 수십 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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