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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스쿨 '조기종강' 등 편법운영에 제동

정부, 로스쿨 '조기종강' 등 편법운영에 제동

등록 2015.06.28 16:1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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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의 학사운영 파행 논란 이후 조기종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다 음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전했다.

조기종강 사례가 많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일찍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로스쿨들의 의도가 반영됐던 것.

그러나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올해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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