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국세청은 박 회장이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검찰에 박 회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박 회장 등이 법규를 위반한 채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국세청은 박 회장이 가족과 회사 관계자의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신원이 워크아웃 중이던 2003년부터 채권단이 내놓은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는 일 외에 영업활동이 전무하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되찾는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세무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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