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6일부터 확대 시행
주택금융공사는 3일 연7~8%대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연3~4%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6일부터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말까지만 지원되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 올해 5월까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로 확대된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 ▲계약상 세입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미연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oz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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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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