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4일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세월호 선체 내 에어포켓에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올린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보기 부족한 만큼 음란물 유포로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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