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청사를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8일 오전 9시52분께부터 오후 9시4분께까지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곧바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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