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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11시간 검찰 조사 받아

‘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11시간 검찰 조사 받아

등록 2015.07.08 22:01

수정 2015.07.09 07:03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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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여 수백억원대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께 청사를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8일 오전 9시52분께부터 오후 9시4분께까지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를 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곧바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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