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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항소심서 실형 선고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항소심서 실형 선고

등록 2015.07.09 16:06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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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집행유예2년···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대법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형이 판결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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