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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배치 추경예산 0원”

남인순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배치 추경예산 0원”

등록 2015.07.13 11:05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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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억 추경예산 반영돼야 아동학대 근절 도움”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 정부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을 금년 추경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배치,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393억 원이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 28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예산과 대체교사 배치 예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배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남 의원이 제시한 추경 예산은 보조교사 361억 원, 대체교사 28억 원, 상담전문요원 3억 9600만 원 등으로 총 396억 원 이다.

남 의원은 “한신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직무스트레스(71%)와 과다한 업무(64%)등이 손꼽힌다”며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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