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가 전 소속사 회장인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고 첫 번째 진흘탕 싸움에서는 승리를 거뒀다.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규태 회장을 불구속 기속했다. 이제 남은 건 클라라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문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 씨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때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클라라가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규태 회장을 기소했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이날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이규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의 분쟁과는 별개로 지난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세 번째 추가 기소됐다.
이렇게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과의 협박 공방에서는 이 회장이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클라라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전속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민사소송을 통해 계속 될 전망이며,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와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진흙탕 싸움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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