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가 전 소속사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오히려 검찰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규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 씨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한 것.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규태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세 번째 추가 기소됐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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