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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조정위 “삼성 1천억 기부로 법인설립” 권고

삼성 직업병조정위 “삼성 1천억 기부로 법인설립” 권고

등록 2015.07.23 19:39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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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조정권고안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문제를 제기한 지 8년 만에 나온 성과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 측에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기부를 요구했다.

조정위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에 쓰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익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법인의 발기인은 조정위가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명씩 추천받아 구성한다.

이들은 조정위가 보상 및 대책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면서 세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조정위는 보상 대상 및 시점을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최소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12가지다.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1∼14년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했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질병 치료비를 보전해주고 질환에 따라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 큰 질환 발병자에 대해서는 요양비 이외에 보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 조정위는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이 선정·위촉하는 전문가들의 옴부즈만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확인·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조정위는 "이번 조정사안에서 사과가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자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며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기자회견과 개별 사과문 발송 방식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인권이라는 취지의 '노동건강인권선언'을 발표할 것을 교섭 당사자들에게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정안은 조정위가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6개월간 조정 작업을 거쳐 발표됐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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