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구상안 발표건축허가 기간 450일→350일로 단축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허가때 각각 받아야 했던 건축심의, 교통·환경·재난 부문의 사전영향 평가 통합해 심의하기로 하는 신속행정 혁신 구상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법령을 개정해 연내 통합심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이뤄지면 건축기간은 60일, 설계기간은 30일, 관련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정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심의에서 허가까지 450여일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일로 100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동 안건을 2차례 이상 재심의할 수 없도록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시는 ‘통합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금융비용도 연간 약 7082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건축허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다른 분야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속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전문인력 12명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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