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방사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준비하는 제약사와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품목허가 신청 절차와 방법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방사성의약품의 품목허가 현황 ▲품목허가 절차 ▲신청서 항목 작성요령 ▲전자민원 신청법 및 수수료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방사성의약품 개발이나 품목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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