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신고해 16억원 상담의 보조금을 챙겨 건강보험당국이 전액 환수조치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은 이른바 간호등급제를 편법으로 이용해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제 병동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인력수에 포함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까지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 상당을 깎는 상계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장 최모(63)씨와 간호부장 이모(56)씨 등 병원 전·현직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 병원장 등은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래 진료 간호사를 고정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매 분기마다 최대 25명씩 더 신고하는 수법으로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아 냈다. 분기당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8000~9000억원으로 총 1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병원의 실제 병동 간호사 규모는 200여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간호관리료 지급제도는 병원들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 지급 기준을 1~7등급으로 나눈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을 차등지급한다.
다시말해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보조금도 많아진다.
경찰 측은 최 병원장 일당이 간호관리료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료만을 근거로 지급된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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