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경북 영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고용안정의 책무를 한국은행법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신설했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희수 위원장은 “G20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호주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규정해 장기적인 경제 잠재력 확대와 국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안효대, 이한성, 박맹우, 박명재, 양창영, 이만우, 조명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박영선, 김현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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