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으며,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도 강력해진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